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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여권 재발급 18세 미만 부모 대리 신청 대상과 방문 제외 조건

생활정보 · 2026-09-18 · 약 5분 · 조회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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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제한되므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
목차

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 확대 및 이용 채널

보호자가 노트북을 활용해 디지털 민원 포털 창구에서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접수하는 장면을 묘사한 일러스트 (설명용 예시)
설명용 생성 이미지: (사진: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18세 미만 자녀의 여권도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대리 신청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입니다.)

18세 이상 성인 및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대상 기준

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.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창구를 찾아야 했습니다.

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, 2026년 6월 12일부터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.

18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의 여권이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신청 방식

국내 거주자는 '정부24' 웹사이트에서, 재외국민은 '재외동포365민원포털'에서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. 법정대리인이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, 원거리 재외공관이나 지자체 여권 민원실을 매번 직접 찾아가야 했던 이동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신청 제외 및 여권사무 대행기관 방문 대상

민원인이 구청 여권 민원 창구에서 공무원과 법정대리권 관련 서류를 대조·확인받는 모습을 나타낸 일러스트 (설명용 예시)
설명용 생성 이미지: (사진: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확인 등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함을 안내하는 설명용 예시입니다.)

친권·후견인 지정 확인 필요 대상의 대행기관 방문 조건

모든 미성년자가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친권 관계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인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대면 확인이 필수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.

담당 공무원이 법정대리권 관련 서류를 직접 대조·심사해야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면 시·군·구청 여권 민원실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해야 합니다.

친권 및 후견인 지정 확인 등 담당자의 직접 심사가 필요한 사례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
외교부·행정안전부·재외동포청 공식 문의처

법정대리인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 문의는 주관 부처를 통해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외교부 여권과: 02-2002-0184
  •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: 044-205-6447
  • 재외동포청 디지털영사서비스팀: 02-6399-7173

전산상 대리인 확인이 가능한 일반 가정은 정부24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적합하며, 친권 분쟁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서류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전 문의 후 대행기관 방문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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